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 (문단 편집) == [[저당권]], [[전세권]]의 행사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민법 제576조(저당권,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'''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[[저당권]] 또는 [[전세권]]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'''민법 제577조(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,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'''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. }}} [[저당권]]과 [[전세권]]이 행사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잃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보장된다. 또한 [[지상권]]이나 [[전세권]]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설정된 [[저당권]]에도 준용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